불하받은땅헐값에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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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문상익부장검사는 2일 교회이름을 팔아 4천만원짜리 국유지를 1백72만여원에 부정불하받아 팔아먹은 서울용산구 용산동 해방교회 목사 박치순씨(51)와 전용산구 신계동장 김학섭씨(43)를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4년 2월동회사무실에서 용산동2가산2에 있는 4백68평의 국유지를 해방교회가 연고있는 땅인것처럼 서류를꾸며 불하받았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들이 항고, 문부장검사가 재수사결과 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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