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통계에 비친 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경=강범석특파원】제일교포 60만명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숫자는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좇아 절차를 밟은 등록자의 대략수이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재일교포는 더 정확히는 외국인등록자를 가리킨다.
일본법무성 집계에의하면 국적란이 「한국」혹은 「조선」으로된 외국인등록자수는 67년7월1일 현재로 58만8천1백67-. 출생에의한 자연증가로 매달 몇백명씩 단수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요몇햇동안 58만명선이 계속되고있다.
외국인등록자가 재일교포의 모두는 물론 아니며 이렇게 한갈래로는 테두리를 잡을수 없을만큼 실태의 폭과 깊이가 크고 복잡하다는데에 바로 재일교포문제의 특성이있다.
「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이 발효했던 1952년4월28일이래 66년말까지 4만2천9백98명의 재일교포가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일본에 있어 귀화총수의 90%를 한국출신이 차지하고있다. 이들 한국계일본인은 재일교포문제 생각할때 문제밖으로 떼어 놓을수는 없다.

<52년후 4만귀화>
일본법무성해석으로는 「샌프란시스코」조약발효 이후에 재일교포와 결혼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국적과 일본국적의 2중 국적이되며 또 내연 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처가 낳은 자식을 한국인 부가 인지할 경우 역시 2중 국적을 얻는것으로 되어있어 한국계 일본인 문제의 폭은 커진다.
일지에 한국으로부터의 밀항「뉴스」 끊기지를 않는다.
밀항의 도가 좌절된 결과만 보더라도 해마다 「오무라」(대촌)수용소를 거쳐 집단적으로 퇴거강제가 집행된 수효는 56연도의 2천5백88명을 「피크」로 대폭 줄어들고는 있으나 최근에도 해마다 5백명내외의 집단송환이 기록되고있다.
일본 법무성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이후의 이른바 「전후입국자」(밀항자)를 약2만5천명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실수는 성격상 어느기관에서도 파악못하고 있다.

<14세이하 18만명>
「상당수」를 헤아리는 전후입국자는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일교포문제를 한층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재일교포 58만명이라해도 그 절반에 가까운 약27만명은 대판을비롯, 경도 명고옥 곤호등 이른바 관서지방 동경 횡빈등 6대도시에 집주하고있다. 대판에만 10만9천5백34명(67년7월1일현재).
14세미만이 18만2천2백63명-. 취학아동문제는 재일교포문제의 커다란 문젯점의 하나다.
재일교포중 일본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수는 58만1천5백91명(65년5월현재의 외국인등록자수) 중 5만2천8백18명. 약10%의 피보호율 51연도이래 지탱되고 있다. 54연도에서 56연도에걸쳐서는 예외적으로 20%를 기록하고있다.

<모호한 정치성분>
이렇듯 빈곤문제는 재일교포문제의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젯점이 되고있다. 재일교포 통칭60만명을 민단계·조총련계, 그리고 중립계 3분의1씩으로 나누는 것이 무슨 통계처럼되어있지만 성분분포는 그토록「모델」화 할 수 있을만큼 간단치는 않다. 그 성분을 가름하는 지표로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 「한국」이냐 「조선」이냐를 따지기 일쑤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5월2일 대일점령정책을 관리했던 연합군총사령부지시로 외국인등록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을때 재일교포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은 일괄해서「조선」으로 기입되었었다.

<국적기재를 기피>
이「국적란」에 관하여는 65년말 일본의 한·일 조약비준국회에서 「한국」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한 것은 국적으로 간주해도 「조선」으로 그대로 되어있는 것은 단지「지역」을 표시하는 기호라는 일본정부의 유권적 해석이 내려졌었다.
민단계는 그뒤 3년마다 실시되어온 외국인 등륵증경신을 비롯, 기회있을 때마다 국적란을「조선」에서 「한국」으로 고치도록 해왔으나 ①국제정세의 움직임을 관망하겠다는 일부의 이른바 「인텔리」층 ②영업상 정치적 선택을 꺼려하는 일부 중소기업업자 그리고 ③절차를 새로밟기를 귀찮아하는 무관심층 내지는 교육에서 소외된층은 국적란을 기호로서의 「조선」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왔다.

<「한국」국적 25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관한 협정」에 의거한 형정상 영주권을 얻자면 국적을 「한국」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한국」으로의 등록은 협정발효당시(66년1월)의 24만6천1백12명에서 25만7천35명(67년3월현재)으로 한해남짓에 1만여명이나 늘어났는데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의 증좌로 직결시킬수는 없는듯하며 또당시의 등록총수 58만7천86명의 나머지 33만51명(국적란「조선」)은 충성에 등진성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일교포 북송을위한 「캘커타] 협정으로 1959년부터 67년까지 1백54회에 걸쳐 8만8천3백60명이 북송선에 실려갔지만 생활문제가 얽힌데다 조총련의 조직적인 선전에 말려든 경우가 적지 않으며 충성의 향배로 가름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통틀어 일본의 법적질서하에 있는 재일교 사회에있어 생활상의 이해관계가 두드러지게 작용하게 마련이며 정치적 처신은 다분히 「유동적」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부유층 귀화권유>
「휴전선」이 뚜렷하지않는 말하자면 「이동하는 38선」은 재일교포사회의 문제를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흑백을 가리는 본국동포의 입장에서 볼때는 아리송한 측면이 눈에 띠게 마련이다.
출신지는 경남·경북·제주 그리고 전남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의 덩어리」인 재일교포사회고보면 일본정부당국의 재일교포정책은 생활능력이 있는자는 귀환권유로 동화하고 한편으로는 행선의 남북을 묻지않고 밖으로 내보냄으써 「인구의 섬」(소수민족)의 팽창을 막는다는데 두어지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물다는 업격한 외국인관리를 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