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유린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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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이 자체감사한 결과 수사경찰이 피의자를 폭행 고문하는 일이많고 세끼이상 굶기는 예도 70%나 되도록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치안국감찰계가 7개경찰서(부산중부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인천 마산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사경찰업무표본조사 (67년12월15일부터 31일까지조사)의 종합결과 일선경찰서에서 아직도 ①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②묵비권 변호사선임권등 보장된 권리행사를 못하게할뿐 아니라 ③진실발견에 소홀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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