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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지도 팔아 거액 치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제작한 우리나라의 기본지도(5만분의1)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업자가 정부가 만든 지도대신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낡은 원판을 복사, 사제지도를 만들어 비싼 값으로 팔고있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정부의 지도위탁판매를 독점대행하고 있는 한공지도공업사 (서울 을지로 1가199의21·대표 김민수)가 사제지도 판매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온 혐의를 잡고 세무사찰에 착수, 뒷거래에 쓰인 일부장부와 수표책 등을 들춰냈는데 탈세규모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진 공공측량과 기본지도제작을 담당하고있는 국립건설연구소당국 도 이 회사에 대해 지도위탁판매허가를 취소하고 측량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조사에 의하면 한공지도공업사는 국립건설연구소가 만든 5만분의1지도를 위탁판매(1장에 65원)키로 돼 있는데도 구매자에게는 자기네 회사발행의 구지도를 한장에 1백원씩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구지도는 약12년전 부산소재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지도원판 「필름」을 빌어 작전부호를 빼고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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