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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추행 경범죄 최고형 180일 … 해외 도피는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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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 조사를 지시한 뒤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닫히는 문에 얼굴이 반쯤 가렸다. [뉴시스]▷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진 주미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관계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건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미국 경찰이 연방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 사법 당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싱턴 경찰은 이날 수사 상황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성추행 혐의를 인지했으며(are aware of)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중”이라는 지난주 답변에서 한발 진전됐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선 청와대 방미팀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당황한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윤 전 대변인을 한국으로 귀국시킴에 따라 사태를 더 위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성추행 경범죄의 경우 최고 180일 징역형에 불과한 반면, 해외도피죄는 미 법정에선 사법방해죄에 해당돼 최대 징역 5년형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대사

 미 연방법은 성범죄를 1급, 2급, 3·4급, 경범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행위는 현재 워싱턴 경찰에 의해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규정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7일 밤 W호텔 바에서의 1차 성추행에 이어 8일 새벽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의 호텔방에서 인턴직원을 알몸으로 성추행했다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긴 했다. 하지만 추가 혐의가 인정돼 경범죄 성추행 횟수가 2회로 늘어난다고 해도 성범죄 급수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청구 요건인 1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경찰 수사를 피해 국내로 도피성 귀국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미 연방법(US code 1073)에 범죄행위를 한 뒤 수사를 피하려 해외로 도피한 경우 최대 5년형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성추행 혐의로는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도피죄 때문에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버지니아주의 형사법 전문가인 민수영 변호사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윤 전 대변인의 행위는 성추행 경범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찰은 수사를 회피하고 귀국한 행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도피 혐의는 자동 소멸된다.

 워싱턴 소식통은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흠집이 날까 우려해 윤 전 대변인을 조기 귀국시킨 ‘법 무지’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윤 전 대변인이 사건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나온 이 전 교수는 “미국은 외국 정부나 그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게 불법행위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인 외국인주권면제법을 제정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민사소송 피고가 돼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청와대의 지시로 윤 전 대변인이 귀국한 게 사실로 확정될 경우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직 등 윗선에서 윤 전 대변인을 도피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무거운 범죄로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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