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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모르는 집배원|편지등 80통버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2일 상오 한문자를 몰라 편지의 주소를 읽지 못해 80여통의 편지와 소포를 산에 묻어버린 천호동 우체국 임시집배원 깁효준씨(24)를 우편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사실을 알고 우체국장을 협박, 3만여윈을 뜯어낸 유세환(20·무직·성동구암사동466) 이승우 (31·성동구천호동66)등 2명을 우편법위반 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집배원 김효준씨는 작년 11월초순 서울성동구 천호우체국 임시배달부로 춰직했으나 주소와 이름이 한자로된 우편물80여통을 배달을 못하고 숨겨다니다가 작년l2월23일 하오4시쯤구서국민학교 윗산에 파묻고 배달한것처럼 보고했다는것.
한편 지난1월11일 하오4시쯤 산에 갔다가 버려진 편지를 발견했던 유와 이는 이 우편물을 거두어 집집에 배달하고는 증거품으로 4통을 남겼다가 1월12일 천호 우체국장을 찾아가 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등 협박 끝에 3만여원을 뺏어갔다는 것이다.

<채용규정국졸이상|한자모를경우있다>
체신부 국내 우편과 집배계의 말=집배원 채용기준은 체신청의 임명기준에 따른다. 자격은 18세이상의 남자로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자로 되어있어 한문을 잘 몰라도 채용되는 경우가있다. 특히 임시직원은 시험을 거치지 않아 이와같은 일이 생긴다. 정규채용집배원은 채용후 견습집배를 하는 동안 훈련을 받고 한문을 공부하게 되지만 임시집배원은 집배원이 쉬는날을 위해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다니다 사고를 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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