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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연골주사 놓게 한 의사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간호조무사에게 연골주사를 놓게 해 환자 수십명이 부작용으로 치료 받게 만든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조무사로 하여금 허리·무릎 등 관절 통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진통제 주사를 놓게 한 모 의원 원장 A씨(65세·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경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00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스테로이드, 진통제 주사를 놓도록 지시했다. 이때문에 조무사로부터 주사를 맞은 환자 54명이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감염(비정형 결핵균)에 걸렸다 .

이들 환자는 공통적으로 관절 부위 마다 10~15회 가량의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비정형 결핵균에 감염돼 무릎에 염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1년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조무사 B씨는 환자가 늘자 지난 해 10월 경 경기 안양시 모 유원지에서 A4용지 두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영등포경찰서는 00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주사기, 탈지면, 의약품 및 사용하다 남은 프로포플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진료를 받고 강남성심병원등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게 현재도 관절염, 피부 농양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균의 특성상 잠복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주변 환경 문제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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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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