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입법작업에 들어갔다. 이 의정서는 부정지구 시정과 보장입법의 방향을 설정했을 뿐 그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 없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입법단계에 들어서면 정당·정파간의 이해상반과 법개정의 위헌 여부로 큰 논란이 벌어질 것이 명백하다.
의정서 채택에 따라 국회는 우선 6·8선거 부정조사특위 구성에 관한 입법을 해야하며 이어 선관위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의 개정과 경찰관 등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야 하는데 대체로 위헌논란의 초점은 제3당의 출현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당법 개정과 선거부정 조사 특위법 제정에 모아지고 있다.
원내추일의 제3당 출신인 서민호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제3당의 진출을 막으려는 의정성는 위헌·반민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현재의 법정지구당을 66개로 놀리고 총선에서 10%미만의 유효표 밖에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실격 토록 한 정당법 개정의 「방향」은 위헌이란 주장이 대체로 유력한 것 같다.
한동섭 교수(고대)는 정당법의 법정지구 당 수·법정 당원 수 규정이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한 헌법 제7조에 명백히 저촉되는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 이 규정 자체가 위헌인 데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을 「가중개악」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선거에서 10% 미만 득표정당을 중앙선관위의 공해로 자동실격 시킨다는 것은 대법원의 해산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 해산되지 않는다(헌법 7조3항)는 정당의 특권 침해라는 것.
그리고 의석변동과 관련,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구성 및 권한 문제로 10·5구는 물론 이효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일각에서도 만만치 않은 위헌론을 들고 나와 앞으로의 구성 및 활동과정에서 법·정치 양면에 걸쳐 심각한 파란이 일어 날 것을 예고 해 주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조사 대상구 선정으로, 법적으로는 위헌·위법시비로 계약할 수 있는데 위헌론의 근거는 대체로 소급입법이라는 점 원외입사에게 국정감사권을 주는 것이 국회의 고유권한(헌법57조)침해다. 설령 조사특위가 「부정」판정을 내린다 해도 법적제제는 법원의 판결로써만 유효하다. 국회의 국정감사도 제판과 진행 중인 범죄 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도록(헌법57조)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특위의 조사제정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헌법98조) 침해라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논거에 대해 한동섭 교수는 『의정서에 과「헌법과 국회법에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입법한다」고 한만큼 아직 위헌시비를 가릴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이 의정서가 어떻게 법적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렸다』고 전체, 『의정서가 담고 있는 내용전부를 구체화 할 수는 없다해도 입법의 기술에 따라서는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안되게 합의사항을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함축성 있는 말을 했다.
국정감사권이 국회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국회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실을 들어 원외인사의 특조위원이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의 주장이며 판정서의 법원송부등이 위헌이란 윤리도 『꼭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안정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의원자격」문제는 신민당에서 특조위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원자격에 대해 국회는 의원의 형식적 자격요건과 의원으로서 한 행위만 심사 할 수 있을 뿐 의원자격 취득과정에서의 부정여부는 법원에서만 판결할 수 있다고 한 국회법(127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 조사특위가 이와 같은 법적 장애를 극복한다해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사 대상구 선정이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며 명목상의 강제 수사권을 가졌다지만 소추권·징계권 없이 어떻게 부정구제정의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