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벌칙 없어 가벼운 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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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
일본 외무성 직원인 산본신오의 간첩사건은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의 소위「평화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간첩죄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간첩이란 그 죄질에 비해 그 벌칙은 의외에도 경미하다.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으로 간첩을 철저히 다스리는 우리 나라와 법률상 간첩죄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과의 간첩에 대한 감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법률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질 공산이 크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제100조는 공무원의「비밀을 지킬 의무」를 규정, 직무장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본은 국가공무원 법 상의 비밀누설죄만을 범한 것으로 되며 만일 북괴공작원 이재원과의 금품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형법 197조의 수뢰죄에 해당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게 되는 것.
한편 북괴공작원 이재원은 일본형법상의 수뢰죄의 증여 자로서와 공무원법의 기밀누설죄방조범으로서만 처벌을 받게된다.
외무부당국자는 이 사건에 대해 한·일간의 외교기밀은 누설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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