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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받고 지도교수 승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에 대한 3회 공판을 열고 황성모(41·서울대문리대부교수)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을 들었다.
황 피고인은『민족주의연구를 막는다면 공산세력에 문을 곧 열어주는 것이며 공산세계에서는 사회학이 독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피고인은『해방 후 교양을 쌓기 위해 천관우씨 등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검찰에서는「클럽」을 만들어 공산서적을 탐독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피고인은 서독에 있을 때 김종서로부터 불온문서를 우송 받은 사실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김종서의 형인 김종근과 접선한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말하고『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지도교수직책을 맡을 때「현실참여를 하지 않고 학술활동만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고 말했다.
이날 하오에는 김학준(조선일보기자)씨 등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황성모 피고인은 모 기관 북한과에서「북한사회구조연구」를 위촉받아 지난 9월까지 연구결과를 내게되어 있었으며 이 연구를 위해서는 북괴발행 책자나 신문까지도 손에 넣어 읽어야할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상원(한독당)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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