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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1년연장|특조법안각의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68년1월15일까지로된 실종선고의 청구기간 및 이중취적사실의 신고기간을 1년간 연장, 69년1월15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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