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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궁 시공비싸고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민사지법합의부14부(원종백부장판사)는 15일 건축업자 박오봉(서울종로구사직동164)씨가 북악관광회사대표인 재일교포 윤영춘씨를 상대로낸 수정궁의 점유회수 청구소송심리에 착수했다.
원고 박씨는 소장에서 작년10월9일 공사비 및 증가고사비3천5백57만원을 받기로하고 공사에 착수한 뒤 지난7월12일 준공했는데도 북악관광측이 남은돈 1천8백14만4천원을 지급치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북악관광측은 박씨가 당초계약상의 완공날짜인 67년1월30일까지 완공치 못하는등 세 번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계약된 재료를 제대로 쓰지않고 지붕이 새게하는등 1백여곳이나 엉터리공사를 하여 지난4월29일 공사를 중단케하고 그뒤회사측이 직영하여 완공시켰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박씨가 실제로 쓴경비보다 2백여만원이나 더많은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악관광은 자본금 5백만원으로 작년8월 발족,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10년동안 사용한 뒤 국가에 기증키로하고 6천여만원의 자본을 투입, 수정궁을 지온것인데 문화재관리국과 계약당시 이를 적극추진한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한모씨의 부인과 에비역소장임모씨가 내용자본금 3천만원의 각각30%, 9%씩의 공로주를 받았고 나머지 61%는 윤씨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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