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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연사건 첫공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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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심리서울지검 이종원 문인귀 박한상 박승서씨등 변호인단이 입회한 이날공판은 인정신문과 공소장 낭독에이어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사실심리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시인하는가』라는 물음을 받고 황성모피고인은 『전면부인한다』고 했고 나머지 김중태등 여섯피고인들도 모두 한ㄴ마디로 『부인한다』고 잘라말했다.
검찰관의 공소장 낭독이 끝난직후 문인귀변호인은 (1)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이 부합되지않고 (2)피고인직업난에 공소장에서 범죄단체로 적시한 민비연의 전회장등 직책이 적혀있으니 민비연이 반국가단체라면 직업난에서 빼든지 직업이 합법적이라면 범죄가 안되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문변호인은 또 박지동 피고인의 공소내용중 『부친과 형이 6·25때 부역했다』는 부분이 있어 『연좌제 냄새가 난다. 이것이 죄가된다면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죄가 안된다면 공소장에서 빼야한다고 검찰관측에 석명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영준 재판장은 신청은 직접하되 뒤에 판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관여 이종원 이장우 두검사는 이날 공소장을 통해 『황성모피고인은 58년 서백림에서 북괴공작원 김종근과 접선, 포섭되어 미화2백불을 받고 서독에 유학중인 한국학생 약50명의 명단과 출신학교등을 적어 제보함으로써 간첩활동을 하고 귀국후 63년9월 실질적으로는 북괴의 적화통일에 부합동조하는 지하당이며 외형으로는 민족주의를 비교연구하는 학술단체인양 합법을 가장반국가단체인 민비연을 조직,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구축하기위한 방ㅂ버으로 반식민반보수 반매변단외압등 불온사상을 고취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여섯 피고인들은 전기민, 비연을 통해 64년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3·24, 6·3등 「데모」를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명단
▲황성모(42·서울대문리대부교수·민비연지도교수) ▲이종율(26·동아일보기자·초대회장) ▲김중태(25·신민당운영위원·2대회장) ▲현승일(24·서울대출판부원·3대회장)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5대회장) ▲박범진(26·조선일보기자·초대총무) ▲김도현(24·무직)
◇관계법조문
▲국가보안법제1조(반국가단체구성) 2호=간부또는 지도적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제2조(군사목적 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내지 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1호=반국가단체나 그구성원 또는 국가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게열포함)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호=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장, 운반, 반포, 구매또는 취득한자도 전항의 형과같다.
▲간첩(형사제98, 37, 38조)
▲반공법제3조(가입, 가입권유)1호=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관계기사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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