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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납금 인상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문교부는 내년 신학기부티 각급 학교 공납금과 국민학교 교과서 값을 또 대폭 올릴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라졌다. 2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교부는 우선 중등학교교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실 하에 공립 중·고교의 수업료·입학금을 25%, 동 기성회비를 30%선까지 각각 인상기로 하는 한편, 그밖에도 또 공납금 급지를 재조정함으로써 평균 30% 내지35%까지의 공납금 인상을 단행할 모양이다.
이 조치에 따라 공립 중·고교에 한한 학부형들의 가중부담액은 대략 12억여원이 되는데, 모든 사립학교가 이러한 인상률을 답습한다 가정할 경우에도 전국 국·공·사립 각급학교 전체를 통틀어 학부형들이 부담하여야할 공납금 총액은 줄잡아 3백28억9천만원의 거액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66년도의 학교공납금 총액이 1백93억5천여만원 (=교육연감통계)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자녀교육비 중학교 공납금으로만 부담하는 액수만도 2년 동안 무려 1백35억윈 이상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더 짊어지게 된 셈인 것이다. 수일전 국회를 통과한 금년도 추경예산의 총 규모가 1천7백50억원 정도였음을 상기한다면 이로써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얼마나 과중한 것인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하겠나.
우리는 문교부가 중등학교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처우개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국의 이번과 같은 무모한 인상계획을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교부가 걸핏하면 내세우는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적 추세로 비추어보아 도저히 건전한 문교정책의 형태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중등교육재정이 구태여 교원의 처우개선비가 아니더라도 파탄직전의 위기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돼있으나 당국은 이의 극복을 위해 지방교육세의 부활신설이나 재정교부금법의 개정 등 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할 생각은 아니하고, 매년 무모한 공납금 인상을 거듭해왔던 것을 우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민학교 및 중학교졸업자중 매면 중·고교에 입학하는 진학률이 급증하고 있고, 의무교육 연한을 9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논의가 고소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국민이 중등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의 취학을 위해 해마다 순전히 공납금으로만 1만원이상 2만원의 부담을 해야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경제의 실정에 비추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렴주구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와 같은 입론은 더욱이 의무교육인 국민학교의 기성회비와 교과서 값의 만성적인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교육재정 학보를 위하여 문교당국이 대오일번하여 그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경제부처와 또 특히 정부고위당국자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일대영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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