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승소확정|워커힐 땅 연고권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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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5일하오 「워커힐」임야의 일부가 자기땅이라고 주장,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임야일부 임대계약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서울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던 장석조(서울 문배동 40의39)씨의 승소판결을 확정시켰다. 장씨는 그의 아버지가 41년 일본인과의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 이전등기를 않고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서울 성동구 광장동산11 「워커힐」대지 중 3천3백평이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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