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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를 적용, 최고 7년에서 최하 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30일 서울민사지법 성동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원보을 훔쳐내어 인근 여관에서 정부가 이시령씨에게 논현동 65의1과 69에 있는 국유임야 6만여평을 매각한 것처럼 임야대장을 뜯어고쳐 20일후 이를 3백여만원에 전매했었다.
관련 피고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상진(44·돈의동 103의15) 징역7년(구형10년) ▲박명선(48·서린동 34) 징역7년(구형10년) ▲이시령(51·연지동 122) 징역3년(집유5년) ▲박태영(51·돈암동 19의42) 징역1년(집유2년) ▲박금영(51·북아현동 7의51) 징역1년 ▲김병길(50)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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