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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검정 수수료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물가가 오름에 따라 현행 국가검정의약품의 제조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인상, 항생제는 1만5천원으로(현행1만원),피임제는 9천원으로, 생물학적제제는 2만원으로(현행1만원)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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