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항소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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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30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 않으면 이것은 법정기간안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조물침입, 절도 등의 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하용철(34·부산시 동구 수정 2동 1)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부산지법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이유서제출기간안에 교도소직원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부산지법 항소부로 가야할 항소이유서가 대법원으로 잘못 발송, 대법원에서 이를 관할 항소법원에 송달했으나 부산지법 항소부에 도달됐을 때는 이미 법정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버려 억울한 항소기각판결을 받게되었다.
하 피고인은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의 과실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부산지법 항소부의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냈으나 이날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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