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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자금 동결 없을 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9일 서봉균 재무부 장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수입금융제도는 ①해외단기여신을 규제하여 통화공급방식을 정상화하며 ②대외거래조건을 개선하고 ③수입자유화에 대응하는 금융태세를 갖추는데 그 뜻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입금융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수출금융잔고 36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약 1백억 원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자금은 이미 시은의 동결자금 2백10억 원의 일부 자금과 앞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 자금이 원칙상으로 동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수입금융제도의 운영요강에 언급, 외화 가득을 위한 수출금융은 현행대로 연리 6% 불당2백72원을 융자하되 종래의 중앙은행 직접금융형태에서 시은자금에 의한 융자형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내수용 일반 품목수입금융은 연리 24%에 불당 1백40원을 융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원칙상 90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수입금융 대상품목은 한은 총재가 결정하되 별도로 관계부처의 국장급(이재세 관 외환상역 경제기획의 각 국장)으로 구성되는 원화 수입금융 대상품목 심사위의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90일 이내의 단기 DA 및 「유전스」만 인정하고 90일 이상의 대외신용거래는 원화 수입금융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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