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위 가부양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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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하오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표부정으로 말썽 된 화성지역의 당선자 결정 착오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앙선관위는 14일 하오 화성지구 낙선자 김형일씨로부터 『무효투표 4천6백77장중 본인의 유효 표 2천5백장이 착오로 계산되었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1백28조1항에 의거, 당선인 결정착오를 시정해달라』는 서면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백28조의 규정은 당선결정에 대하여 집계상의 착오나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 등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당선결정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화성지구의 경우는 착오시정을 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무효 투표 중 특정후보자의 무효 표 중 특정후보자의 유효투표가 혼합 합계됨으로써 당선결정에 착오가 있었음이 투표완료후의 재 검표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 1백28조1항에 의거, 당선결정착오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양론이 맞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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