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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7세 이하 잠시도 혼자두면 안돼

미주중앙

입력

미국 온 지 20여 년이 된 한인 노인 C씨. 얼마 전 거주 지역 아동보호국(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직장을 다니는 자식의 부탁으로 손자를 돌보던 C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네 살 된 손자가 뒷문을 열고 나간 것이다. 동네를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동보호국의 세부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인복지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열 살 난 A군은 오랫동안 아빠가 엄마(K씨)에게 욕을 하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봐왔다. 어느 날 학교 카운슬러에게 상담을 했고,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라는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가 아동보호국에서 K씨와 남편을 조사했다.

그 결과 K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돼 도움을 받았다. A군 역시 정신건강 상담을 받게 됐다.
 
 해마다 4월은 아동학대 방지의 달이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는 아직도 체벌이나 처벌 중심의 전통 훈육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또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과의 기준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을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나 방임 가해자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총 386건의 가정폭력 사례 중 214건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됐다. 즉 가정폭력 사례의 약 56%는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립보건원(NIH)이 실시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의 내적·외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 상황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직접 학대를 받은 아이들과 똑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훗날 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도 높은 것을 조사됐다.

 복지센터에 따르면 한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가 몇 살이 되면 혼자 있을 수 있는가’이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경우 어린이 보호 지침(Child Supervision Guidelines)을 통해 규정을 권고하지만 이는 지침일 뿐 어린이가 항상 안전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모 및 보호자는 어느 상황에서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보호 지침이나 기타 어린이 안전 규정 등은 웹사이트(www.fairfaxcounty.gov/dfs/childrenyouth)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연령별 보호 지침(Age Guidelines)

 -7세 이하: 잠시도 혼자 두면 안 된다. 부모 및 보호자 없이는 자동차, 놀이터, 뒤뜰 등에도 혼자 있을 수 없다. 아이 주변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 위험에 부모 및 보호자가 즉각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8~10세: 낮과 초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1시간30분 이상 혼자 두면 안 된다.
 -11~12세: 3시간까지는 혼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13~15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밤새 혼자 있는 것은 안 된다.
 -16~17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연 이틀 밤까지 허용된다.
 
 이 지침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아동보호국 지침을 보면 8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둘 경우 아동방임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나이에 상관없이 장시간 집에 혼자 두면 조사 받을 수 있다.

만약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두려워하는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있게 하면 부모는 아동 방임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한 베이비시터는 적어도 13살 이상이어야 한다.

 한인복지센터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무실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해 상담해준다. 법원판결로 부모 교육 및 상담 명령을 받은 부모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페어팩스카운티 아동보호국 주디 박 사회복지사를 초청, 아동학대 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703-354-6345(VA), 240-683-6663 (MD)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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