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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문사 광고 불매운동은 공갈·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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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48)씨는 2009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이 중앙일보와 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해 싣고 있다”며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중앙·조선·동아일보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정부 시책을 홍보한다”며 이들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전력이 있었다.

 그러자 큰 손해를 우려한 광동제약은 즉각 언소주 측과 협상을 했다. 광동제약은 언소주 요구대로 이틀 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당초 예정에 없던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성균 대표와 카페 운영진 4명을 업무방해와 공갈·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소주의 광고 불매운동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광동제약과 협상을 했던 김 대표와 석웅국(46)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공동공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협상이 평화롭게 이뤄졌고 협박이 없었다”고 맞섰다.

 언소주의 광고 불매운동을 ‘공갈’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11일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석 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광동제약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08년 이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범위 논란을 빚어온 언소주 활동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4명의 ‘언소주’ 네티즌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5명에 대해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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