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이원권을 인정|한일 민간항공 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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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16일하오 5시 일본 외무성에서 김동조 주일대사와 삼목외상 사이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으로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항공사는 ①한국내 지점∼동경∼「시애틀」(미국) ②한국내 지점∼대판∼대북∼향항, 그리고 ⑧한국내 지점∼복강문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항공사는 ⓛ일본내 지점∼서울 ②일본내 지점∼부산 ③일본내 지점∼서울과 부산의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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