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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찮은 재일교포의 지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해 1월 17일에 발효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협정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을 드러내고 등록사무 또한 지지부진함에 비추어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오는 7월 l일 이후에 실무자로 구성된 협정보완 사절단을 파견, 일본 정부와 보완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동시에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를 발촉시켜 재일교포의 지위 문제를 계속 협의하게 할 모양이다.
한편 정부가 벌일 보완 교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집약될 것으로 알려졌다. ①영주권 신청 절차의 간소화 ②전후 일본 입국자에게도 영주권 신청권을 주는 문제 ③화대 교포의 귀환 문제.
그런데 협정에 의하면 첫째,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교포는 영주허가 신청서, 국적증명서, 사진, 가족관계와 일본국에서의 거주 경력에 관한 진술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 잡다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를 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공연한 불안을 주게 하는 서류도 있었다. 그래서 번잡하기만 하고 일말의 불안마저 던져 주는 등록사무는 자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둘째, 영주권 신청권에 있어서 협정은 엄격하게 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자에 한해 영주권 신청권을 주고 있다. 전후 입국자는 단순히 호의적인 교려를 하겠다는 바를 일본측의 일방적 성명이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일시 귀국자 또는 가족관계 연고를 쫓아 도일한 전후 입국자의 처지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세째, 화태(사할린)에 있는 약4만명의 한국인은 현재 거의가 무국적 상태 아래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고 있는데 이들의 조속한 귀환 문제는 그들이 군국주의 일본의 제물이었던 만큼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촉진시킬 문제이다. 그런데 일본은 오늘날까지 결정적인 책임 이행의 태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 내지는 무성의를 광정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교섭을 전개할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하겠고 궁금한 것은 협정 영주권자가 실질적으로 협정 이전보다 얼마나 향상된 처우를 받느냐 하는 것이며, 한편 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와의 격차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처럼 체결된 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얼마만큼 한국민이 된 것에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주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협정이 제아무리 협정 영주권자의 교육·생활보호·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한 우대를 약속하고 있다해도 이 실질적인 지위 향상이 기약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협정은 공문화 할 수 밖에 없다.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 불분명한데가 있고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나 재교섭이 전개된다하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섭이 실질적인 교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전개 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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