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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 따도 현역 갈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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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앞으로 올림픽에서 한 차례 금메달을 따서는 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체육과 예술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인이나 예술인이 국제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할 경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동종 업계에서 대체복무를 하면 되지만 이는 사실상 병역 면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국위 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 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를 한 체육인이나 국내 대회 1위, 국제 대회 2위 이상 입상한 예술인은 각각 체육요원과 예술요원으로 분류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는다.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만 상위 성적에 입상해도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병무청은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할 때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과 사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의 메달 획득은 국위 선양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차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병무청은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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