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국회에 맡길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서승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시기도 지난 1일로 소급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면제 기준은) 국회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면적 기준을 완화하자는 데엔 여야가 모두 긍정적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9억 이하와 85㎡ 이하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기준에 대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면적 기준을 없애거나 85㎡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집값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이 아닌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선 집값은 9억원 이하지만 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지방주택 역차별 논란은) 사실인 측면이 있다”며 “처음에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선 (대책 발표 내용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서 장관은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수직 증축으로 신도시 경매 인기=부동산 경매 시장에선 4·1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대책이 나온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경매에 나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아파트의 낙찰건수와 가격, 경쟁률이 모두 올랐다. 1기 신도시 평균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올 1~3월(37%)보다 7%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는 이 기간 평균 낙찰률이 85%를 웃돌았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73%에서 78%로 5%포인트 상승했다. 경쟁률도 높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가 6.9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났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1기 신도시는 가격 하락 폭이 컸던 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시 대표적인 수혜지역이라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정완·최현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