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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 영향 줄 탈당성명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하오 공화당 선전부가 발간한 「스피카」지(58호)에 『신민당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폭로한다』는 표제의 글과 기호 6번 박정희 후보의 란에 ○표를 하여 유권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 제1백52조1항(각종제한규정위반)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①선거운동기간 중 탈당자 일간신문 광고난에 단순한 내용의 탈당성명서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탈당성명서를 싣는 것과 ②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명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유권자를 호별 방문하는 것은 각각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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