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액수 놓고 격돌 예고 … 9억 이하 집 양도세 면제도 평행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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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 쟁점이다. 부동산 종합대책과 추경 편성에 대한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큰 상태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도세의 경우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의 경우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형 평수더라도 집값이 싼 중소 도시나 지방 서민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85㎡ 면적 기준 자체를 없애고 금액 기준만 적용해야 하고 기간도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TF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은 의총을 통해 추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 같은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금액 기준을 낮출 경우 대상이 축소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부동산 대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도세의 면제 기준인 금액과 면적 둘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12조원에 경기 부양을 위한 5조~7조원을 보태 총 17조~19조원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규모 예산은 옳지 않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돈만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또 “추경 방식 역시 국채 발행이 아닌 증세여야 가능하다”며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 철회와 대기업·고소득자 조세 부담률 회복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채는 가급적 발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서민 생활을 지탱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진·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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