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피고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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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불도저」 도입사건에 관련, 수회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 노윤태(41) 전 중앙정보부 정보서기관 안흥원(43) 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만원씩을 선고하고 전 미국 「난쓰」회사 극동지배인 나종윤(40) 피고인에게는 알선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회죄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노윤태 안흥원 두 피고인이 과거 국가에 공헌한 점이 있으나 국가건설에 역행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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