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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해 해외로 밀수출한 국제 마약조직원이 적발됐다. 국내에서 마약 제조공장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필로폰을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국제 마약조직원 A씨(36)와 호주인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공단에 마약 제조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무실은 한국인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했다. 필로폰 제조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입해 특정성분(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필로폰 제조는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순도 95%에 달하는 최상급 필로폰 7~10㎏을 제조한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이 제조한 마약은 3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 따지면 330억원 가량이다.

필로폰 조제는 국제 마약조직의 두목 호주인 D(35)씨가 제조기술자와 함께 입국해 만들었다. 이후 완성된 필로폰은 밀반출을 담당하는 B씨가 테이프를 이용해 다리 등 몸에 붙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공장을 임대, 필로폰 제조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1회당 1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한국에서 필로폰이 원료가 함유된 감기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 마약청정국으로 입국할 때 마약 관련 통관절차는 까다롭지만 출국은 간소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필로폰은 전량 호주로 밀반출 돼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약 대량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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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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