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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저의 소유 토지 안에 6·25동란 중 암장된 분묘를 이장시킬 생각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분묘이장 공고를 보면 이장기일을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일 경과 후에도 임의로 이장해도 무방합니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3 k생>
【답】귀하 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타인의 분묘가 무연묘하면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이장공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규칙 제4조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개장 허가를 받아야 이장할 수 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
【문】갑의 문중 소유인 위토전을 6·25동란 중 을이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 수년간 경작, 수확물을 혼자 차지해 오던 중 오랫동안의 쟁의 끝에 경작권은 회복, 여러 해 동안의 수확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조로 액면을 표시한 우편내용 증명으로 청구하고 수차 최고까지 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에 의하여 지불명령의 수속을 해도 됩니까? <서울 성동구 사근동 74의 24 김유채>
【답】지급명령은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며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은 금전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한 구제를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채권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지급명령에 결정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이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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