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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로 주변에 무허가 건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보상금 말썽을 일으킨 채 1일 일부 준공을 본 3·1로(중앙극장∼퇴계로) 확장공사 주변에 벌써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나 당국이 묵인하고 있어 또 말썽이다.
새로 길을 넓힌 중앙극장∼퇴계로간 저동 1가 13의 2번지 부근에는 도로확장 공사로 폭 2「미터」 길이 50「미터」쯤의 공터가 생겼는데 여기에 건축허가도 없는 건물이 들어서 이 공터를 길로 쓰던 저동 1가 32번지 인근주민들이 길이 막힌다고 아우성이다. 이 공터 이 가운데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는 단순히 허가없이 집을 짓는 것만 위법이지만 국공유지는 그대로 무허건물주가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구청 건설과 직원은 지난 27일 한번 나와서 『철거하라.』고만 구두통고로 그쳤는데 집은 이미 완성됐다. 특히 이 부근은 확장도로 노폭이 40「미터」가 안돼 이 공지가 장차 보도가 들어설 곳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중구구청은 「철거당한 사람이 집을 수리하는」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헛간을 수리하거나 집을 3평만 증축·손질해도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당국이 공로변에 무허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 않는데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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