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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렬 의원에 구인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백낙민 부장판사는 13일 3분 폭리사건에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유창렬 씨에 대해 오는 17일 공판정에 나오도록 구인장을 발부했다.
유창렬 의원은 공판이 계속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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