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분양 받으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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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새누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축·미분양 주택을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가 도입되기는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했었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건물 위로 3개 층 정도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신설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바우처 제도’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관련한 대선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분양주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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