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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 재심 접수 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국 신문 윤리위는 지난 2월 28일 중앙일보사가 한비 사건 보도에 관한 2월 15일자 동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요청한 재심 청구의 접수를 거부했다.
윤리위는 『관례에 따라 재심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애매한 거부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한국 신문윤리위원 회칙 제6조 및 제7조 등의 명문에 위반되는 처사이다.
중앙일보사는 당초 윤리위의 지난 10월 21일자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구했던 바 『그 일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정 받았으나 재심 자체가 신문윤리 실천요강 및 한국 신문윤리 회칙에 명문상 반한다고 다시 재심을 지난 28일 요구했었다.
다시 재심을 제기한 근거 관계 조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회칙 제6조 제3항=위원회는 사직 당국에 입건 중 또는 재판 중의 사건은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
▲신문윤리 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제3항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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