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판권 대 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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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보부는 해외공관에 복사해 보낸 국산영화의 판권대를 제작업자에게 지불치 않고 유용한 사실이 특별민정반에 적발되어 공보부 영화과장 이치순씨 와 동 방화계장 박종국씨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공보부는 지난해 「10년세도」등 30편의 국산영화를 16「밀리」로 축소, 복사하여 해외공관에 보냈는데 이·박 양씨는 영화제작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돼있는 평당 최하 5만원 최고 12만원 씩의 판권대를 일부만 지불하거나 전연 지불치 않아 도합 1백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순 영화과장의 말=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10여만원을 영화제작업자들로부터 희사 받아 과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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