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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횡포」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2일 서울시경은 앞으로 교통사고 원인이 「순수한 피해자 과실」에 있을 경우, 운전사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쪽에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것은 운전사의 횡포와 나란히 늘어나고 있는 「보행자의 횡포」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 보행자의 교통 도덕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만 나면 우선 차량쪽이 가해자가 되어 운전사(또는 사업주·차주)가 형사·행정·민사상 과실책임을 지고 일방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시경 교통과는 이런 불공평한 처벌을 지양, 앞으로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더욱 정밀히 조사해서 피해자에게 순수한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행정법규위반(도로교통법)을 적용,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사가 안전운행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 「보행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사에게는 형사상 입건이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게 된다.
서울시 경찰국의 통계를 보면 66년도 교통사고 (6,683건)중 순수 피해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1,182건으로 17.8%나 되며 지난 1월 (539건)에도123건 (22.8%) 이었다.
그밖에 사고원인의 90%는 운전사와 보행자 사이의 과실 책임이 경합되고 있으며 기타가 운전사의 횡포로 나타나있다.
◇보행자처벌법2=①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 ②동9조(행렬 등의 통행) ③동10조(도로의 횡단) ④동48조 (행위금지) ⑤벌칙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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