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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등 미룬 세 부정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명의 변호사 독직 사건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16일 상오 변호사 윤무선씨를 공문서 변조 혐의로 입건, 17일 검찰에 출두토록 소환했다.
대법원의 고발에 의하면 윤씨는 작년 8월26일 채권양도 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해달라는 위임을 박모씨로부터 받았으나 상고기간이 넘은 것을 알자 대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한다고 핑계 대고 상고기간이 아직 넘지 않은 것처럼 날짜를 고쳤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이종남 검사는 변호사 이운기(충정로 1가 58),, 박갑남(무교동33) 양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 두 변호사는 하나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두고 각각 이중으로 소송을 청구, 배상금을 타 먹으려다 적발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63년 10월 8일 경북 포항시 남병동 합성 공업사 앞길에서 군 「트럭」에 치여죽은 조내상(대구시 남산동 676의 4) 씨의 아들 두현(4)군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아 작년 6월8일 서울 민사지법으로부터 39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에 있다. 박갑남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항소 중에 있음에도 다시 서울 민사지법에 소송을 청구, 이번에는 67만2천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를 받았다가 법무부 송무과의 조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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