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해난 심판 착수|한일호 사건 결정은 늦어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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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속보 = 해난 심판 조사관 들로부터 한일호의 해난 심판 청구를 접수한 부산 지방 해난 심판 위는 25일부터 충돌의 과실 책임 소재를 심판하기 위한 사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호의 해난 심판은 앞서 검찰에 의해 한일호 생존 선원 3명이 업무상 중과실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심판 절차가 예상외로 늦어질 듯 하다. 이는 해난 심판법 40조에 따라 해난 심판이 형사 재판에 우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일호 선체는 건졌으나 시체 인양이 늦어져 보상 문제 등 유족들의 안타까움이 겹쳐 있다. 경찰에서 추산하는 희생자수는 1백 3명으로 보고 있으나 23일 현재 신고된 사망자가 92명-.
그 중 3명이 가짜로 밝혀져 모두 89명이 사망자로 신고돼있다. 그러나 시체 인양이 크게 기대됐던 한일호 선체에서 시체 15구뿐이 나오지 않고 저인망 어선까지 동원했으나 모두 50구를 건졌을 뿐이어서 해운 조합 공제회에서 지급될 10만원씩의 보상금과 해군 및 각계에서 각출된 조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군 당국은 한일호 선체에 대한 보상을 중앙 해난 심판 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부 보상으로 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73함의 과실 여부는 해군 자체의 7인 위원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해 정부 보상까지는 적잖은 파란이 가로 놓여 있다. 한일호 유족들은 시체가 떠오르지 않거나 승선 명단에 빠져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족회를 조직, 기선 저인망 어선까지 동원하여 시체 인양에 전력하고 있다.
유족들은 선주 측에 해운 조합 공제금 8백 70만 원과 1구당 20만원의 보상금 등 도합 2천 만 원을 요구하고있으나 선주 측은 1천 2백만 원만 내놓으려하여 농성을 벌이는 등 큰 소동을 빚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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