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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제시된 금융제도의 개선, 내자 동원체제의 확충, 자본과 경영의 분리, 장기연체 대부의 주식 전환등 일녀의 정책지침은 이 나라의 금융과 기업풍토가 근대화하려면 한번은 겪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금융은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몇 개 도시의 전횡 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금융의 지역편의와 계층편의로 말미암아 경제의 불균형과 불평등성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금융을 대중화시키고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대중에 뿌리박은 금융을 이룩하고 이로써 내자 동원체제를 국민과 밀착시킨다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앙등하는 물가와 금융상의 특혜 화를 방치했기 때문에 부실기업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액융자를 받을 수 있게되고 사리의 당연한 귀결로 연체대출이 누증되고있던 그동안의 모순을 제거시키기 위해 연체대출을 주식 화시키려는 정책방향도, 금융상의 모순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이라 함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적인 기업풍토를 배제시켜 기업이 사회적으로 대중에 근거를 갖도록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킨다는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방향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근대화를 위한 당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지방은행제도의 창설은 지방경제력이 제도에 부합할 수 있으리만큼 향상되어야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은행의 지점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필연적으로 소규모은행이 될 것이며 그 때문에 「코스트」상 기존은행과 경쟁할 수 없게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높은 「코스트」를 부담해야할 지방은행은 경기변동과정에서의 중소기업처럼 자금상의 핍박상황이 전개될 때 도산이 불가피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금융교란요인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현존은행의 지점확대와 지방지점의 예대율 규제로 지방자금이 타지역으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견실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한다.
둘째, 연체대출의 주식 화도, 이상은 좋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물가가 계속으로고 부동산가치가 앙등하는 상황에서는 우량기업의 주식도 대중의 매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이자도 내지 못하는 연체기업의 주식이 대중에 소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연체대출을 은행이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그 기업은 이자부담만 면제된다는 역리가 작용할 것이며 그 때문에 오히려 대중의 부담을 증가시킬 여지가 큰 것이다. 연체대출의 주식 화보다는 오히려 연체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대출을 배제시키는 금융의 순화가 오히려 시급할 것이다.
끝으로,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주식의 대중화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는 기업체가 가족적 경영으로는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져야 한다는 조건과 대중이 부동산이나 상품투기보다도 주식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조성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물가의 절대적 안정과 대중의 소득증가를 서두르는 한편 공개법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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