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집행유예 선고보다 짧은 실형이 경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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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8일 하오 대법원판사 전체로 구성되는 연합부 판결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집행유예가 붙은 기간이 긴 형량보다 짧은 기간의 실형이 가벼운 형량이다』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새 판례를 만든 이유를『집행유예제도는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에만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집행유예가 붙은 긴 형량은 짧은 기간의 실형보다 무겁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용원(30·전 인천전화국 행정서기)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2심 판결이 피고인 불리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 다시 재판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피고인 불리 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만이 상소했을 때는 하급심에서의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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