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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하면 조처 부정 추첨은 재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6일 상오 최 서울시 교육감은 8일에 있을 38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추첨에 있어 만일 추첨에 부정이 있을 때는 재 추첨을 하도록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경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교장과 이사장에 대해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재단으로 되어 있는 2, 3개 사립초등학교에서 추첨제를 한때 반대했지만 8일에 일제히 추첨제가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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