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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마약·의료과실…한인 의사 20여명 적발

미주중앙

입력

황모씨는 가정주치의 경력 30년의 베테랑 내과의다. 그는 지난해 9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에 의사 면허를 자진반납했다. 3년 전 여러 종류의 마약류 처방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시내 도로에서 경찰과 과속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된 전과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0년차 의사인 한모씨도 5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는 거액의 탈세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 추징금은 269만4684달러였다.

한인을 포함한 가주 의사들의 직업 윤리와 의료 과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면허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 회계연도(2011~2012년) 의사 징계 건수는 393건으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인 의사는 최소 21명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면허박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MBC는 징계건을 인종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30여 개 한인 성씨 영문철자 조합들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예를 들어 이씨 성 의사를 찾기 위해 Lee Yi Yee Rhee를 검색하는 식이다. 그 결과 19명의 의사(MD)와 2명의 의사보조사(PA)가 조회됐다.

문제가 된 한인 의사들은 경력 2년차 의사보조사를 비롯해 30년차 의사까지 다양했다. 진료지역도 LA 8건을 포함해 오렌지카운티 베이커스필드까지 분포됐다. 진료 분야는 내과가 7건으로 최다였지만 소아과 발전문 응급의학 정형외과 방사선과 등 다른 분야도 포함됐다.

징계 대상이 특정 경력 지역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각 고발장들을 뜯어보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사보조사(PA) 2년차인 최모씨는 지난해 면허박탈 심사대상에 올랐다. PA면허 취득 전후 각각 음주운전과 보행자 뺑소니 사고를 낸데다 무작위 약물검사에서 마리화나가 검출됐다고 MBC는 조사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PA 임모씨도 면허박탈 심사를 받고 있다. 포모나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당시 인후염 환자 등 4명 이상의 여성환자들에 "유방암 검사를 하겠다"며 가슴을 만진 혐의다.

의사들의 실력도 문제가 됐다. 김모씨는 LA한인타운내에서 30년간 진료해온 대표적인 소아과 의사다. 2002년 의료과실 소송건이 문제가 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MBC는 고발장에서 "영어 미숙과 의학 지식 판단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과실도 잇따랐다. 리버사이드 정형외과의 최모씨는 골수 효소가 일반인의 10배가 넘게 검출돼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를 상대로 자세한 검사없이 관절경 무릎 수술을 실시한 혐의다. 이 환자는 이후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또 글렌데일의 내과의 이모씨는 수두환자를 감기로 오진했다. 2주 만에 이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막염으로 사망했다.

LA의 홍모씨는 정맥주사를 동맥에 놓고 허가받지 않은 엑스레이 기계를 들여다놓아 문제가 됐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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