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수시교체규정 여당서재고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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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관위원의 임기중 교체규정은 공화당이 그위헌성여부를 가리기위해 법사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등 신중히「재고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쟁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
공화당김동환원내총무는28일상오『신한당이 정당추천선관위원의 수시교체에대한 위헌성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한데대해 당내에서 일리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법사위에 회부, 유권해석을 받도록 할생각』이라고말했다.
또한 전휴상부총무도『신한당이 이문제를 선거후에도 소송을 제기하는등 정치문제화할때에대비해 신중히 재검토되어야하며 경우에따라서는 정당추천선관위원 수시교체규정을 백지화하는것도 고려할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중당은「헌법 제107조1항의규정에 중앙선관위원과 기타하급선관위원을 명시하지않았으므로 정당추천위원의 임기전 교체는 위헌이될수없다』고 맞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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