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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ㆍ민한의 당리적 합작품
9일밤 마침내 타결된 국회의원선거법 협상결과는 지금까지의 선거법협상이 늘 그래왔듯이「원칙」 보다는 민정· 민한 2개당의 「당리적 합작」의 산물이라는 인상이 짙다. 당초 선거법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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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선거법협상
3당 사무총장간의 국회의원선거법협상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타협 가능성이 희박한 제안들을 교환함으로써 겉돌고 있다. 민정당이 21일 회담에서 1구1∼3인제를 공식 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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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로운 선거 올바른 선거
우리의 과거 선거사를 보면 공명선거를 부르짖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 부정시비가 일지 않은 경우도 드물었다. 명분상 공명선거를 하자는데는 정부, 여·야 할것 없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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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 시비
선거법 개정안 중 공화당의원들이 재수정을 요구한 대목은 중진회담이 합의한 62개항 중 5, 6개항이다. 공화당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①여당에만 불리하게 했다. 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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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고 40일 전에|선관위건의 현행 20일론 사무처리 미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을 20일로 단축할 경우 선거일을 30일 내지 40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할 것을 국회 내무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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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협상…1년만의 결실
1년간이나 끌어온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이 일괄 타결됨으로써 개원부터 파란이 많았던 7대 국회가 조용히 문을 닫을 수 있게됐다. 「6·8」선거후의 파동으로 국회는 지난 69년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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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협상 매듭|중진 보담 여야 공동안 마련
여야는 23일 1년 동안 끌어온 선거관계법개장협상을 매듭지어 오는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9인 중진 회담은 23일 모임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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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엔 예비군 훈련 중지
선거법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신민당이 내놓고있는 개정안 가운데서 선거기간중의 향토예비군 훈련중지 등 내무위소위 합의사항 중 12개 항목을 일단 여야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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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 1일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여·야 협상이 백지화할 뻔 했을 때 가장 당황한 것은 민중당 총무단이고 예산장관인 장 기획도 몸이 달았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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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원 수시 교체」삭제
여·야는 1일 하오 위헌여부로 말썽이 됐던 「정당추천 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을 이미 합의한 선거관계법 중 개정안에서 삭제, 그 대신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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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앞에 실리의 타협|「선관위원 수시 교체」 삭제되기까지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걸려 시련을 겪은 끝에 1일 저녁 「수시 교체」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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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일 하오 2시 본회의를 열어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및 선관위법 중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관계법개정협상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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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회부
국회법사위는 2일 상오 위헌논란을 일으킨 선거관리위법 중 개정법률안을 선거관계법개정특위에 회송했다. 이날 법사위는 선관위법개정안을 다시 심사, 정당추천선관위원의 수시 교체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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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추가안 준비
공화당은 정당추천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므로 「수시 교체」로 표현되는 선관위원의 추천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로 당론을 굳히고있다. 공화당은 l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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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파동」위기에|「선위원 교체 」 위헌론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관계법 개정안중 「정당추천 각급 선거관리위원 수시 교체」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난관에 부딪침으로써 여·야 관계는 날카롭게 대립, 자칫하면 「예산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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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결론 못내
국회법사위는 30일 선거관계법개정특위가 성안, 회부한 선거관계법개정안 가운데 ①국회의원선거법중 개정안과 ②대통령선거법중 개정안은 특위안대로 통과시켰으나 ③선관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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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
국회 선거관계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협상 선거법 개정안 중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임기(5년)전에 수시 교체토록 한 규정이 헌법 정신 내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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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수시교체규정 여당서재고태도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관위원의 임기중 교체규정은 공화당이 그위헌성여부를 가리기위해 법사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등 신중히「재고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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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당에서도 위법여부문의
신한당은 공화당과 민중당이 개정키로 합의한 선거관계법내용중 정당추천선거관리위원의 임기 (5년) 중 수시교체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질의서를 28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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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안은 정치적 배려|선거관계법 개정요강 합의의 안팎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내용은 공명을 보장하는 등 선거제도상의 개정에 보다도 정치적 배려의 색채가 더 짙게 풍기고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의 시행에 있어서도 법률적 문제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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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엔 난항
국회선거관계법개정특위 5인소위는 활동기간 이틀을 남겨놓은 17일 여·야간에 어긋나는 주장가운데 ①대통령선거법에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할것과 ②정당추천선관위원을 임기중에라도 교체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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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