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고 40일 전에|선관위건의 현행 20일론 사무처리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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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을 20일로 단축할 경우 선거일을 30일 내지 40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할 것을 국회 내무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27일『국회의원 선거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현행법 체계대로 투표일 20일전에 공고한다면 ①명부작성과 열람 및 이의신청 ②합동강연회 ③부재자투표 ④선거벽보 작성 ⑤투표용지 인쇄 등 법정사항을 전부실시 할 수 가없다』고 지적하고 선거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면 선거일 공고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국회 내무위가 여야합의 사항을 조문 정리하여 심의할때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오면 이같이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여야 합의 사항 중에는 선거법의 체제나 외국관례에 벗어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타시 교체는 중앙선관위윈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두 법 정신에 위배되며 수시 교체가 많을 경우 선거관리에 혼선이 야기될 것이다.
②연설회 고지를 위한 확성장치 사용자를 선관위에 담당시키면 현재의 지역구 2명의 직원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1개월 정도의 임시직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③지역구 상근위원의 업무내용을 선관위법에 명시해야한다.
④선거기간중 주세법 산림법 적용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각국의 선거법예에 벗어난 것이다.
⑤선거기간중 야유회·종친회 등의 집회를 금지하고 공무원 등의 출장을 제한하면 이에 관련된 선거소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견해를 내무위에 제시할 것도 검토하고있다.
선관위는 이밖에 지역구가 10개정도 늘어나면 이에 소요되는 1억원 가량의 경비와 상근위원의 3갑 대우에 따른 1천여만원, 연설회 고지요원 임시채용경비 1천만원 등 약1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거법이 확정되는대로 이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당 대회 요구서 제출|신민비주류 곧 집단지도 제안도>전당대회 강행을 주장해온 신민당의 비주류는 27일중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대회소집요구서를 당사 부국에 제출키로 했다.
이재형 정일형 이철승 박기출씨 등 비주류 4파 대표는 25일밤 모임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7인 집단지도 체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곧 제출키로 했는데 개정안이 관철되지않더라도 최소한 이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유진산 당수에 대한 신임을 표로 결정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한편 정무회의는 27일 상오 회의에서「당면문제 10인 소위」가 마련한 선거대책위안을 확정짓고 전당대회 연기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당사 부칙안을 검토, 중앙상위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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