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앞에 실리의 타협|「선관위원 수시 교체」 삭제되기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걸려 시련을 겪은 끝에 1일 저녁 「수시 교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추천위원 수(현행 2명)를 4명으로 늘리고 선거일직전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간신히 타결되었다.
민중당은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제 l요건으로 단정, 협상 머리에서부터 강력히 내세웠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법사위에서 위헌론을 내세워 삭제하려 했을 때 『협상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 최대한도의 예산투쟁을 비치는 등 완강히 맞섰던 것.
위헌론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 제 백7조2항 및 각급 선관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선관위법규정에서 유독 정당추천위원만은 예외로 할 수 없다는데 근거한 것이었다.
공화당은 위헌의 여지를 남긴 채 입법을 단행했을 때 선거무효 소송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남기면서까지 정치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중당은 헌법규정은 중앙선관위원에만 한정된 것이며 각급 선관위원에 대한규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항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이 수시 교체를 내세운 것은 「지난번 선거 때 구성된 각급 선관위의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거의 대다수가 여당화 했으며 또 앞으로도 여당의 매수·위협 등에 의해 야당의 이익을 지켜주기가 어렵다』 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협상결과 선관위원으로 여·야 추천 각1인씩 더 늘리는 차선책이 마련됐다.
그 추천을 「투표직전까지」로 못박은 것은 추천후의 매수·협박에 의한 여당화 내지 직무유기의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안전판으로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투표당일 또는 개표직전 극성스런 야당 선관위원이 납치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으며 결국 위헌론 앞에서 최소한의 실리로 타협한 셈이 됐다.
위헌논란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백7조(2항)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7항) 각급 선관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영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