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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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선거관계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협상 선거법 개정안 중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임기(5년)전에 수시 교체토록 한 규정이 헌법 정신 내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여부가 30일 국회법사위에서 크게 논란되었다.
국회법사위는 30일 상오 선거특위에서 회부된 ①대통령 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②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점 법률안 ③선거관리위법 중 고정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는데 선관위법 개정안 중 정당 추천 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 위헌 여부로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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