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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수료외에 대납회비 안냈다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4일 보사부에 의하면 약사법 제5조에따라 보사부는 지난1월부터 12월말까지 전국약사들의 동태파악을위해 면허경신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실시중인데 약사회에서는 국고납부수수료 3백원이외에 개업을않고있는 약사들에게도 밀린 회비2천원내지 3천원씩을 내지않으면 경신허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면허는 약사법규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바꾸게 되어있으나 올해 처음으로 경신을 하게되는 것인데 전국 7백여약사들은 면허경신을 이유로 회비징수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약정당국자도 회비와 면허경신은 별개문제라고 단정, 시정을 각시·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지방지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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