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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 절세 방법이 다 있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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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1월 24일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최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방송에 오르내린 이슈는 인사청문회죠.

첫 번째 총리 후보자 사퇴 후 두 번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17명,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줄줄이 지명됐고 이들을 향한 정부와 언론의 검증의 칼날은 날카롭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현재 여당이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명으로 선출됐던 장관 등이 맡은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이 있는지 검증한다는 취지였죠.

여당이 된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곤욕을 겪는 모습을 보니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인사청문회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공직 후보자 관련 의혹 중 으뜸은 부동산이죠.

새 정부가 지명한 20여 명의 후보자도 모두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한 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이야기꺼리도 안 됩니다. 다운계약서, 점프등기, 명의 차용 등이 식상할 만큼 부동산 관련 의혹은 늘 논란입니다.

이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법입니다.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기막힌 방법도 적지 않거든요.

단독명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꿔 종합부동산세를 아끼는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죠. 대표적인 절세법으로 꼽힙니다.

부부 합산이 기준이었던 종부세가 2009년 이후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절세법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예사

A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20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2009년 본인과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지분의 3분의 1을 넘겨받았는데요, 증여가 아닌 공동명의를 선택해 이들 부부가 아낀 세금은 현재까지 5000만원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의 3분의 1에 대한 증여세를 아꼈고 매년 내야하는 종부세가 확 낮아진 덕분입니다.

B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2005년 딸(당시 25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하기 이틀 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대출을 함께 증여하면 대출을 뺀 나머지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B후보자는 이 방법으로 증여세를 5000만원 가까이 아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후보자의 차남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배우자의 명의로 샀고 배우자에게 당시 아파트값의 절반인 1억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부부간에 차용증까지 쓴 이유는 뭘까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사지 않은 이유는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남은 C후보자가 결혼 전에 증여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D후보자는 보유하던 서울 노량진 동작구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지분을 반반씩 나눠서 증여하면서 대출도 함께 넘겨 증여세를 1000만원 정도 아꼈습니다.

D후보자 부부는 이렇게 증여한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금 차용증을 쓰고 전세를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부모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E후보자와 F후보자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장남과 딸에게 현금을 각각 3억원, 2억원을 증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는데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는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10년간 3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차용증 한 장에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아끼려는 꼼수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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